- 항타기 : 중기, 공기, 유악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땅에 파일 및 말뚝을 박는 기계
- 항발기 : 주로 가설용에 사용된 널말뚝, 파일 등을 뽑는데 사용되는 기계
1. 항타기 및 항발기
-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
- 증기나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
2.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배 이상으로 하여야하는가?
15배
3. 권상용 와이어 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때의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<2회>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것
4.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 인가?
1.5 미터
5. 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
3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 현문 사다리 설치
6.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경우 직접적인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?
터널 지보공, 록볼트 설치, 부석의 제거
7.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조치하여야하는 사항
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것
8. NATM 공법터널공사의 경우 록볼트 작업과 관련된 계측결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
- 진공 측정결과
- 해당 : 인발시험 ,내공변위 측정, 천단침하 측정결과
9. 발파
- 발파 모선은 고무 등으로 절연된 전선 30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, 사용 전에는 단선의 유무를 확인할 것
발파진동 허용치 규제기준 (cm/s)
문화재 0.2 / 주택, 아파트 0.5 / 상가건물 1.0 / 철근콘크리트 건물 1.0~4.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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