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는 심의가 필요한 사업이라면 심의 통과 후, 심의가 없는 사업이라면 기본설계 확정 직후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즉, “언제 실시설계를 하느냐”는 심의 여부와 사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.
정리: 실시설계는 기본설계가 ‘확정’된 이후에 시작됩니다.

1. 심의가 있는 경우: 심의 통과 후 실시설계
1-1. 일반적인 흐름
- 기본설계 완료
- 각종 심의(건축, 도시, 경관 등) 진행
- 심의 통과(조건부 포함)
- 심의 조건 반영
- 실시설계 착수
심의 대상 사업에서는 기본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심의를 받기 때문에,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에 가깝습니다. 심의 과정에서 배치, 규모, 형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정리: 심의가 있다면, 실시설계는 심의 통과 이후가 기준입니다.
1-2. 심의 중 실시설계를 병행하는 경우
일부 일정이 촉박한 프로젝트에서는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설계를 부분적으로 병행하기도 합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구조, 설비, 마감 등 변경 가능성이 큰 부분은 보류하고, 변경 영향이 적은 영역 위주로만 진행합니다.
- 기본 치수 정리
- 공종별 기본 검토
- 자재 조사 수준의 준비 작업
정리: 병행은 가능하지만, 리스크를 감수한 선택입니다.
2. 심의가 없는 경우: 기본설계 확정 후 바로 실시설계
2-1. 소규모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흐름
- 기본설계 확정
- 건축주 최종 승인
- 실시설계 즉시 착수
소규모 건축, 인테리어, 리모델링 등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본설계가 확정되는 시점이 곧 실시설계 시작 시점이 됩니다. 이 경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거나 매우 짧은 편입니다.
정리: 심의가 없다면 기본설계 종료 = 실시설계 시작입니다.
3. 기본설계가 ‘확정’되었다는 기준
실시설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본설계 도면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다음 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공간 구성 및 면적 확정
- 배치, 층수, 규모 변경 가능성 없음
- 예산 범위에 대한 건축주 합의
- 주요 디자인 방향 승인
정리: 기본설계 확정은 ‘되돌아가지 않겠다는 합의’입니다.
4. 실시설계 착수 시점
| 구분 | 실시설계 착수 시점 |
|---|---|
| 심의 대상 사업 | 심의 통과 후 |
| 조건부 심의 | 조건 정리 후 |
| 심의 없음 | 기본설계 확정 직후 |
| 일정이 매우 촉박한 경우 | 심의와 일부 병행(제한적) |
정리: 실시설계 시작 시점은 ‘심의 결과’가 핵심 기준입니다.
5. 결론
기본설계 이후 실시설계는 심의가 있다면 통과 후, 심의가 없다면 기본설계 확정 직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흐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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